박은빈에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 키움 이주형 선수의 댓글, 법적으로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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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에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 키움 이주형 선수의 댓글, 법적으로 문제 될까?

2026. 02. 06 18: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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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빈에 '자폐 캐릭터 흉내' 요구

팬들 질타 쏟아져

법조계 "모욕죄 성립 어려워"

배우 박은빈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도중 키움 히어로즈 이주형이 "우영우 말투 해 달라"는 댓글을 남긴 모습. /박은빈 인스타그램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의 유망주 이주형 선수가 배우 박은빈의 라이브 방송에 남긴 짧은 댓글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4일, 박은빈 배우가 팬들과 소통하던 중 이 선수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자폐 스펙트럼 장애 캐릭터의 말투를 흉내 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팬들은 즉각 반발했다. 박은빈 배우가 평소 자폐인을 희화화하지 않기 위해 해당 캐릭터의 말투를 따라 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선수의 요구가 무례하고 경솔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키움 구단 측은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본인도 실수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선수의 댓글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모욕죄' 처벌은 어려워... "비하 의도 명확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댓글만으로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해야 하는데, "말투를 해달라"는 요청 자체를 모욕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이 선수의 댓글이 자폐인을 희화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을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해당 법은 장애인 당사자나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박은빈 배우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선수의 행위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사회적, 윤리적 비난 대상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치 않는 연기 강요는 인격권 침해일까


형사 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따져볼 수 있다. 바로 인격권 침해 문제다. 인격권에는 자신의 목소리나 말투 등을 함부로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포함된다.


박은빈 배우는 우영우 캐릭터의 말투를 따라 하는 것을 연기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위해 금기시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특정 말투를 강요한 것은 배우의 인격권과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중대한 침해'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이 선수가 악의적인 의도 없이 팬심으로 요청했을 가능성, 그리고 박은빈 배우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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