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휴대폰 확인이 부른 비극 존속살해 20대,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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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대폰 확인이 부른 비극 존속살해 20대, 징역 25년 선고

2025. 08. 27 19: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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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조현증 앓던 아들, 아버지 살해

법원 “천륜 끊은 범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젊은 남성이 휴대폰을 확인하려는 부모에게 격분해 아버지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피고인 A씨는 편집조현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네 휴대폰 좀 보자” 그 한마디가 불러온 참극

사건은 2023년 10월 3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피고인 A씨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이때 어머니가 A씨의 휴대폰을 들고 "어떤 유튜브 영상을 주로 보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혼잣말을 했고, 이를 들은 아버지가 "내가 먼저 보겠다"며 휴대폰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평소 자신을 자주 지적하던 아버지가 휴대폰을 살펴보려 하자 A씨는 격분했다.


그는 즉시 주방으로 달려가 싱크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0cm)을 든 채 아버지를 따라 안방으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던 아버지를 향해 A씨는 식칼을 거꾸로 쥐고 복부와 왼쪽 가슴 부위를 수 차례 찔렀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심신미약 상태 인정, 하지만 25년 형량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편집조현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는 범행의 동기나 방법,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이 직계존속인 아버지를 살해한 천륜을 끊은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압수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돌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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