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인데, 형사 조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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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인데, 형사 조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는 없나?

2024. 03. 28 13:1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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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에 연락하면 전화로 진행할 수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손해 회복을 우선하고 싶다면 형사 조정하는 게 좋아

성추행 피해자인 A씨는 가해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로 형사조정하고 싶은데, 가능할까?/ 셔터스톡

성추행 피해를 당한 A씨가 가해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형사 조정날짜가 잡혀있다.


그런데 형사 조정을 앞둔 A씨의 마음이 편치 않다. 조정 장소에 나가 가해자와 마주칠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꼭 서로 얼굴을 보고 형사 조정을 해야 하나? 전화로 하면 안 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피해자가 가해자 대면을 원치 않으면, 분리해 형사 조정 가능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대면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변호사 대리 참여나 전화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법원이 비대면 형사조정을 권장했으나, 지금은 직접 출석하거나 변호사 대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하지만, A씨처럼 대면을 원치 않으면 분리해 진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조정날짜를 연기할 수 없지만, 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을 비대면으로 전화로 하고 싶다고 말하면 비대면으로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A씨와 같은 이유로 형사조정 참석이 어려운 경우엔 변호인을 선임해 형사 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서지원 변호사는 “직접 대면이 부담스러우면 형사조정 절차와 무관하게 비대면으로 합의를 진행해도 된다”고 말한다.


처벌보다 손해 회복이 우선이라면 형사조정하는 게 좋아

형사조정은 피의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클 때, 처벌 보다는 빠른 손해 회복에 초점을 주어 진행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김준환 변호사는 “형사조정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자주 진행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은강 장은민 변호사는 “형사조정 제도는 처벌보다 합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A씨가 가해자 형사처벌보다는 손해 회복 문제를 우선해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조정에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김준환 변호사는 “조정위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측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데, 합의 여부나 합의액 결정은 전적으로 피해자인 A씨 의사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일 합의나 조정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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