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닫힘 버튼 '꾹꾹' 눌렀다가 벌금 100만원 물게 된 학원강사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닫힘 버튼 '꾹꾹' 눌렀다가 벌금 100만원 물게 된 학원강사
80대 노인, 엘리베이터 타려다 닫히는 문에 '쾅' 뇌진탕
'닫힘 버튼' 누른 강사는 벌금 100만원⋯화가 나 폭행한 노인은 벌금 70만원
법원 "먼저 탄 사람, 나중에 타려는 사람이 다치지 않게 주의할 의무 있다"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려던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밖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서둘러 버튼을 누른 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고, 인근에 사는 80대 노인 B씨가 타려 했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닫힘' 버튼을 눌렀고, 갑자기 닫힌 문에 B씨가 부딪혀 넘어졌다. B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일어나서 A씨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다. 몸싸움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고소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닫힘' 버튼을 누른 것과 B씨가 넘어져 다친 것도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황여진 판사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A씨가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여성이 내릴 때도 주위를 살피지 않고 '닫힘' 버튼을 눌렀고,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버튼을 누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B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