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3명에 '나체 사진' 요구하고도 감옥행 피한 성착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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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3명에 '나체 사진' 요구하고도 감옥행 피한 성착취범

2025. 06. 30 10: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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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미성년자 협박해 노골적인 성적 사진 요구

법원 "초범이고 합의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창원지방법원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미성년 여성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13-15세 사이의 3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지만, 실형은 면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약 8개월에 걸쳐 세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뤄졌다.


첫 범행은 2023년 8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자 B양을 상대로 저질렀다. A씨는 "네 자위하는 거, 얼굴 가슴 다 나오고, 너 친구한테 보내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과거 영상통화에서 캡처한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겁에 질린 B양에게 "가슴 까고 브이해서 보내"라고 요구했고, 결국 B양은 사진을 찍어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4년 2월에는 13세 피해자 C양에게 접근해 신체 부위에 도구를 삽입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전송받았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또 다른 15세 피해자 D양에게 신체 부위 사진을 요구해 받아낸 뒤, D양의 남자친구가 항의하자 "남친 있는 애한테 찝쩍거린다면서요"라며 받아낸 사진을 남자친구에게 그대로 전송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장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징역 3년의 실형 대신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의 부가처분을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가 직면한 성적 위험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와 협박은 피해자들에게 깊은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참고] 창원지방법원 2024. 7. 11. 선고 2024고합120 판결문 (2024. 7. 1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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