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막고 몸 감싸안은 홍대 클럽 직원,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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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고 몸 감싸안은 홍대 클럽 직원, 강제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09. 07 15:07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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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 모르는 가해자, 처벌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지난 7월 새벽 홍대 클럽거리를 지나다 낯선 남자에게 봉변을 당했다. 클럽 홍보 직원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짜고짜 팔로 A씨의 가슴 쪽 몸을 확 감싸며 길을 막아선 것이다.


벗어나려 발버둥 쳐도 남성은 팔에 힘을 주며 놔주지 않았다. A씨는 당시 느꼈던 성적 수치심과 함께, 빠져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고, 남성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 행여나 CCTV 영상이 삭제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할까 불안하다. A씨는 이 남성을 처벌할 수 있을까?


'기습추행' 해당 가능성 높아…판례는 '힘의 강약' 따지지 않아


변호사들은 A씨가 겪은 일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손으로 특정 부위를 만져야만 성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이파트 용성호 변호사는 “팔로 가슴 부위를 감싸 안고 힘을 주어 진행을 막은 행위는 유형력 행사와 추행이 동시에 인정되는 전형적 형태”라며 “판례는 기습적인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 역시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다만 클럽 홍보직원이 단순히 통행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인지, 성적인 의미를 가진 강제접촉인지가 수사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해자 몰라도, 한 달 지났어도 신고 가능…“하루가 급하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르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났다는 점 때문에 신고를 망설일 필요는 없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법무법인 게이트 김병현 변호사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시간이 지났더라도 신고 및 고소가 가능하다”며 “성명불상자로 고소 및 신고가 가능하며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은 주변 업소 조사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특정 업소의 홍보 직원이라면 시간대와 위치만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다.


문제는 증거 확보다.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는 “거리의 방범용이나 상가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은 통상 2주에서 길어야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짧은 편”이라며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완전히 삭제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객관적 증거 부족해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핵심


만약 CCTV 영상 확보에 실패하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게 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


화이트 법률사무소 고채경 변호사는 “범죄 피해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범죄 사실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신고 전 사실관계를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용성호 변호사는 “날짜·시각·이동 경로, 당시 옷차림, 동행자나 목격자, 그날 카드결제·교통카드 내역을 정리해 두면 영상 검색 범위가 좁혀진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를 보전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신속히 특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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