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대회 전날 후배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선배…변호사 "가중처벌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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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대회 전날 후배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선배…변호사 "가중처벌 요소"

2021. 11. 17 17:42 작성2021. 11. 20 14:5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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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후배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선배

가해 선배는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 적용될 듯

폭행 이후 사건 무마하려 한 다른 선수들 ⋯"각각 감금죄와 협박죄 성립"

전국 승마대회 출전을 하루 앞뒀던 날,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선배 선수 A씨가 후배 선수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전국 승마대회 출전을 하루 앞뒀던 날, 남자 선배 선수 A씨가 여자 후배 선수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다. "인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게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멱살을 잡은 채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찬 이유였다.


폭행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후 다른 선배들이 피해자에게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며 회유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당시 피해자는 폭행 이후 2시간 동안 병원이나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지 못했다. 선배들이 다른 방으로 데려가 '좋게 안 풀면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다'며 압박했다고 피해자는 털어놨다.


MBC의 보도로 공론화된 이번 사건. 로톡뉴스는 가해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정리했다.


변호사들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본 이유는

우선, 피해자를 폭행한 선배 선수 A씨에겐 형법상 상해죄(제257조) 또는 폭행치상죄(제262조)가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를 기절할 때까지 때려 신체 등에 손상을 준 이상 해당 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시 의식을 잃고 기절했다는 점에서 뇌진탕이 의심된다"며 "이런 경우 대체로 상해죄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도 "피해자를 기절할 때까지 때린 이상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상해죄의 '상해'는 육체적 기능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손상을 입힌 것도 포함된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당연히 상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광덕안정 중앙 법률사무소의 황인범 변호사도 "기절은 상해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는 의견이었다. 다만 "기사에 드러난 정도로는 A씨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폭행치상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고 했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광덕안정 중앙 법률사무소의 황인범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황인범 변호사 제공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상의 설현섭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 광덕안정 중앙 법률사무소의 황인범 변호사. /로톡뉴스DB⋅로톡DB⋅황인범 변호사 제공


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법정형은 둘 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A씨는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은 "실형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회 출전 전날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양형상 가중처벌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서지원 변호사는 "초범이고 전과가 없더라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A씨 역시 피해자와 같이 선수라는 점에서 전국대회 출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전 전날 피해자를 폭행해 출전을 포기하게 했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근거가 많다"고 했다. 설현섭 변호사도 "실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다만, 류인규 변호사는 "상해의 정도에 따라 (실형 선고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황인범 변호사는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폭행 이후 2시간 동안 감금, 협박⋯사실이라면 다른 선배들 역시 처벌 가능성

폭행 이후 다른 선배들에 의해 2시간 동안 감금돼 있었고, 이때 '좋게 안 풀면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들었다고 밝힌 피해자. 이 말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인 A씨 외 다른 선배들 역시 법적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형법상 감금죄(제276조)와 협박죄(제283조)다.


다른 선배들은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화해시키려 했다'고 해명했지만, 변호사들은 "이 해명이 사실이라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류인규 변호사는 "피해자를 강제로 데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감금죄"라고 했다. 황인범 변호사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방을 자유롭게 떠나지 못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금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나중에 더 혼날 수도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선배에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알렸을 때 협박죄가 성립한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황인범 변호사는 "해당 발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보인다"며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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