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매 품평에 잠자리 생중계까지…'단톡방 뒷담화' 남친,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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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몸매 품평에 잠자리 생중계까지…'단톡방 뒷담화' 남친, 처벌 수위는?

2025. 10. 21 15:2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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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가능성 높아'…증거 확보 후 6개월 내 신속한 고소가 관건

남자친구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A씨의 신체와 사생활을 조롱하는 대화를 하고 있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내 몸이 안줏거리…단톡방서 여친 조롱한 남친, '죗값' 물을 수 있을까


가장 믿었던 남자친구가 내 몸매를 품평하고 잠자리를 '생중계'한 단톡방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면, 법은 어디까지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겠다며 변호사들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배신이 기록된 카카오톡 대화라는 서늘한 증거가 들려 있었다.


A씨의 사연은 믿었던 연인에게 받은 깊은 상처 그 자체였다. 남자친구 B씨는 자신의 친구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A씨를 안주 삼아 대화를 나눴다. 대화는 단순한 험담을 넘어, A씨의 신체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품평하거나 둘만의 은밀한 잠자리 경험을 '후기'처럼 공유하는 끔찍한 수준이었다.


더 큰 충격은 B씨의 친구들 역시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희롱에 동조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다.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된 A씨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그는 남자친구는 물론, 그 친구들까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칼을 빼 들었다. 그의 질문은 명확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명예훼손, 모욕죄 세 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가.


① 명예훼손·모욕죄: '단톡방도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연에 대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았다. 남자친구 B씨와 친구들이 나눈 대화가 '닫힌 방'이 아닌 '열린 광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공연성'이다. 공연성은 '말이 퍼져나갈 가능성'을 의미한다. 법원은 단 몇 명이 있는 단톡방이라도, 그중 한 명이라도 대화 내용을 외부에 옮길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본다. 닫힌 방이 아니라, 문이 열린 광장으로 보는 셈이다.


대화 내용이 A씨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구체적인 '사실'을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했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일반 형법상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남자친구는 물론, 대화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친구들 역시 공동정범(범죄를 함께 실행한 공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② 통매음: '그들만의 대화'가 넘지 못한 법의 문턱


다만, A씨가 문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다.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없는 제3자 간의 대화는 피해자에게 직접 말을 건넨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고 조언했다.


③ 증거와 시간: '6개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라


법적 대응의 성패는 결국 '증거'에 달려있다. 전문가들은 A씨가 결정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사들은 "대화 참여자와 시간, 맥락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전체 화면을 캡처해 보관해야 한다"며 증거 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빠르게 고소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이 직접 서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게 하는 것도 확실한 방법이다.


특히 시간은 생명이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수사가 시작되는 '친고죄(親告罪)'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배신과 조롱. 법의 심판을 구하기로 결심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경고다.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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