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해당하나요?
보증금 2억, 월세 10만원 반전세 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해당하나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관련 궁금증 정리

내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에 관한 궁금증들을 정리해봤다. /국토부 제공⋅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당장 내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표본 가구(7만 4000가구) 가운데 전월세 계약을 맺은 가구가 38.1%에 달했다. 같은 해 우리나라 총가구 수가 약 2090만 가구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800만 가구가 이번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누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신고를 안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로톡뉴스가 '전월세 신고제'의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해봤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 개정·시행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일컫는다. 우리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앞으로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제6조의2). 신고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임대 주택의 주소 및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을 포함한다. 기존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에만 존재했던 신고 의무를 임대차 계약으로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새로운 법 조항에 따라, 아래 3가지 경우에 다 해당한다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생긴다.
① 6월 1일 이후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②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이 넘는다.
③ 수도권 전역, 광역시, 제주도, 도(道) 지역의 시(市)에 산다.
만약 '반전세'처럼 보증금이 크기는 한데, 월세는 30만원보다 적은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때도 둘 중 하나가 조건에 부합하면(②) 신고대상이다. 예컨대 ❶ 보증금 2억원에 ❷ 월세 10만원짜리 반전세 계약은 신고 대상이다. 비록 월세(❷)는 법정 기준인 30만원에 못 미치지만, 보증금(❶)이 60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법 시행 이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맺었던 임대차 계약을 6월 1일 이후에 갱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앞서 맺었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등 임대차 가격이 변동됐다면 이때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제6조의3).
이번 전월세 신고제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 한달 살기'처럼 단기로 임대를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주소지 등을 아예 옮기는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머무는 것이 명백한 단기 임대라면 신고 의무가 없다.
문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를 거부할 때다. 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의 양쪽 당사자가 공동신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돼 있다. 서류를 내는 건 혼자 해도 되지만, 그 서류 자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쓰고 서명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니 어느 한쪽이라도 신고를 거부하면 난처한 상황이다. 부득이 이럴 때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대신 신고를 거부한 쪽은 과태료 대상이 된다.
전월세 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최저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전월세 계약 금액을 속이고 거짓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과태료가 가장 무겁다. 이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만원이다. 임대차 가격이 5억원 이상이면서, 공동신고를 거부했을 때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또한, 전월세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제보하면 관할지자체가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제25조의2 제1항 1의4). 정부가 전월세 계약을 전천후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과태료는 임대차 가격과 신고 의무를 미룬 기간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 과태료는 임대차 계약 금액 1억원 미만부터 5억원 이상까지 세분화해 차등 부과한다.
이번 전월세 신고제는 내년 5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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