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남편, 징역 17년
아내 살해 후 트렁크에 시신 숨긴 40대 남편, 징역 17년
아내 살해 후 트렁크 3개월간 은닉·생존 위장 문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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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3개월간 숨기며 생존을 위장한 남편이 법정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정윤섭)는 지난 12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 수원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집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B씨의 카드 명세 등 생존 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강력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 올해 2월 19일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은닉했고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3개월 뒤에야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범죄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대 범죄를 저지른 A씨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최종적으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