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 결과 여기는 우리 땅" 주장하더니, 경계에 있던 나무 파 엎어…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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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결과 여기는 우리 땅" 주장하더니, 경계에 있던 나무 파 엎어…무슨 죄?

2022. 07. 23 10:24 작성2022. 07. 29 11:10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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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문제와 별개로⋯토지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든 것=경계침범죄

이웃이 A씨 마당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을 뽑아버리는 등 땅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측량 결과, 마당 일부는 내 소유"라고 주장했다. 이 경우, A씨는 이웃을 형사 고소할 수 있을까. /셔터스톡

부모님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은 A씨. 그런데 최근 그가 이웃과 토지 소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웃은 갑자기 "새롭게 토지를 측량한 결과, A씨 마당의 일부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땅은 수십 년 이상 A씨 가족이 소유해왔다. 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기어코 이웃 B씨는 포크레인으로 A씨 토지의 나무들을 뽑아버리는 등 땅의 경계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제는 참을 수 없게 된 상황.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면 '경계침범죄'

변호사들은 "B씨를 형법상 경계침범죄(제370조)와 재물손괴죄(제366조)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損壞⋅망가뜨림)하는 등 토지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등 인식 불가능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때 경계표는 명시적인 표지판뿐 아니라 수목, 하천, 도로 등을 모두 포함한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이웃의 행동은 경계침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 법무법인 이로의 김수한 변호사도 "훼손 전⋅후 사진과 훼손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 이웃이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나 녹음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설사 추후 해당 땅의 소유권이 B씨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경계로 통용돼 왔다면 법률상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경계침범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의 행동은 재물손괴죄에도 해당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이 죄는 타인의 재물(A씨 소유의 나무 등)을 손괴했을 때 성립한다. 재물손괴죄의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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