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잠자리 넣고 자라” 해병대 가혹행위, 법원 “각 2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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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잠자리 넣고 자라” 해병대 가혹행위, 법원 “각 2500만원 배상”

2025. 08. 19 15:4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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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시가잭으로 지지고 철봉 구타, 성추행까지… 법원, 선임병 2명에 ‘정신적 손해’ 인정해 위자료 지급 판결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해병대 후임병에게 한 달간 지옥을 선물한 선임병들에게 법원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후임병을 상대로 약 한 달간 엽기적인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일삼은 선임병 2명에게 법원이 각각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명백하다며 가해자들의 불법행위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운전 못한다며 달군 시가잭으로…” 상상 초월한 잔혹극

2021년 5월, 해병대의 꿈을 안고 입대한 A씨의 군 생활은 자대 배치를 받은 지 얼마 안 돼 악몽으로 변했다. 선임병 B와 C는 A씨가 배치된 2021년 8월부터 약 한 달간 상상을 초월하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은 이미 별도의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선임 B는 운전 교육 중 A씨에게 “너 같은 애들이 어떻게 해병대 왔는지 모르겠다”며 뜨겁게 달군 차량용 시가잭을 팔에 3초간 지져 상해를 입혔다. 심지어 다른 후임병과 서로의 성기를 5분간 잡고 있게 하는 엽기적인 강제추행을 교사하고, A씨의 고환을 튕기는 등 인격 살인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다.


“철봉으로 엉덩이 구타, 잠자리 사체 넣고 자라”

선임 C의 가혹행위 역시 잔혹했다. C는 A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명치를 때리고 관물대에 있던 철봉(길이 42cm)을 꺼내 엉덩이를 3회 가격했다. 플라스틱 장난감 칼로 배와 어깨, 목 등을 100회 넘게 때리고, 고환 부위를 10차례 가격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C의 악행은 신체적 폭력에 그치지 않았다. A씨에게 30분간 하늘의 해를 쳐다보게 하거나, 복도에 죽어있는 7cm 크기의 잠자리 사체를 주워 와 “주머니에 넣고 자라. 내일 확인한다”고 명령해 8시간 넘게 주머니에 넣고 자게 하는 등 정신을 파괴하는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식당에서는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개돼지처럼 쳐먹지 마라, 역겹다”는 등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었다.


법원 “정신적 고통 명백, 각 2500만 원 배상하라”

A씨는 이들의 범죄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각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2023가단30405)을 냈다. 재판부(판사 오승이)는 “피고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군대 내에서 후임병인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횟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 B와 C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각각 2,500만 원으로 정했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만 인용됐지만, 끔찍한 군대 내 가혹행위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참고]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30405 판결문 (2025. 6.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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