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탄 쏘고 나서야 멈춘 편의점 난동⋯경찰차 들이받은 혐의 추가되면 죗값 상당히 올라갈 듯
공포탄 쏘고 나서야 멈춘 편의점 난동⋯경찰차 들이받은 혐의 추가되면 죗값 상당히 올라갈 듯
특수상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재물손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용물건손상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난 15일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 15일 오후. 검은색 제네시스 차 한대가 편의점 문을 부수고 돌진해 들어왔다. 급발진 같은 사고가 아니었다.
편의점으로 들어온 차량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문과 매대를 부수기 시작했다. 명백한 고의였다. 내부는 곧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까지 출동해 차량 운전자를 막아섰지만 20분 넘게 난동은 계속됐다.
결국 경찰이 공포탄까지 쏜 뒤에야 운전자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체포되는 당시에도 "법대로 하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A씨. 하지만, 적용될 혐의들을 살펴본 결과 끝까지 당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평택경찰서는 운전자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모두 형량이 가볍지 않은 혐의들이다. 모두 앞에 '특수'라는 단어가 붙으면서다.
일반적으로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다.
재물손괴의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있지만, 특수재물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두 가지 모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물건을 부수거나 사람을 다치게 할 때 적용되는 법조다. A씨의 경우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됐다.

추가적으로 A씨에게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다. 해당 죄는 공공기관(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시키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적용된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물건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켰을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 A씨는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차로 난동을 부리다 순찰차를 들이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혐의가 적용되면 A씨는 실형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 법원은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피고인들을 엄벌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에 순찰차 유리를 파손해 27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법원은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