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 거절에 85세 부친 또 주먹질…출소 5개월 만에 누범 가중 '징역 2년'
"돈 줘" 거절에 85세 부친 또 주먹질…출소 5개월 만에 누범 가중 '징역 2년'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 엄중 판단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실형을 살고 나온 지 불과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를 상대로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결국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다. 법원은 반복되는 패륜적 범죄에 대해 '누범 가중'이라는 법적 잣대를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출소 5개월 만에 반복된 비극, 술과 돈이 부른 폭력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58)는 지난해 11월, 강원 춘천시 소재 자택에서 85세의 고령인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다. 평소 술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A씨는 만취 상태로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훈계하자 격분했다. A씨는 아버지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신발 등 주변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첫 범행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 A씨는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또다시 아버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2024년 3월에 동일한 죄명인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25년 6월 형을 마치고 출소했으나,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인 약 5개월 만에 다시 고령의 아버지를 폭행하며 재범의 길을 택했다.
법정형 2배까지 가중 가능…'누범'이 부른 무거운 대가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이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는 '누범 가중'이라는 법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으로 처벌한다. 이 경우 법정형의 장기(최대 형량)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A씨는 출소 후 3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명백한 누범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단기간 내에 반복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 판례(2018도10956 등)에 따르면 동종 전과와 범행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폭행의 습벽이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의 폭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피해자 취약성 및 사회적 비난 고려"…엄중 처벌 불가피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85세라는 고령의 아버지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였으며, 이러한 아버지를 상대로 음주 훈계나 금전 요구 거절 등 사소한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 행위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또한 이번 엄벌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가정 내 반복되는 폭력, 특히 고령의 부모를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