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긴 어렵다"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긴 어렵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헌법재판관 5대 4로 의견 갈렸지만⋯최종은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등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여부 등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택시비 안 낸 손님의 얼굴, 학교폭력 폭로, 더러운 음식을 파는 가게의 이름⋯.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의 억울함도 알리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일. 이런 행동을 범죄로 봐선 안 된다는 주장이 계속됐다.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법률을 고치자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하지만 끝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위헌 여부를 두고 팽팽히 의견이 갈렸지만, 최종 선택은 현상 유지였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4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어떠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오려면,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데 두 표가 부족했던 것이다.
헌법재판관 다수는 '원치 않는 사실이 밝혀져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생겼을 때,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처벌 외에는 마땅치 않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그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유포죄'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을 형사처벌로 위축시킨다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헌재는 "모든 진실이 알려져야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익을 위해 알려져야 하는 사실 외에도, 누군가의 질병기록이나 성적지향성, 가정사 같은 부분까지 불필요하게 알려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또한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데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사적 제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던졌다.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온라인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상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허위사실을 퍼뜨린 게 아닌데도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해도 헌재는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다고 봤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헌재는 "(다른 나라에선)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의 민사적 구제 방법만으로는 명예훼손의 피해를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①형사처벌로 다스려야 하는 정도의 문제이니 ②처벌조항을 없애고 싶다면 ③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였다.
익명의 A변호사 역시 헌재와 같은 의견을 보였다. A변호사는 "어떤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손해인지 어떻게 배상받을지 금액으로 산정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사상 배상을 요구하려면, 일단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니, 피해가 생겨도 이를 물어내라고 요구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사실상 현재로선 형사고소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현실적인 한계를 꼬집었다.
법무법인(유) 강남의 허윤 변호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피해자들이 실제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게 선행돼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헌재 선고에선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상당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본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둘러싼 논의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
위헌 의견을 밝힌 4명의 재판관들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훼손되는 명예라면, 처음부터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명예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형사처벌 외에도 언론 정정보도, 민사 손해배상 같은 대안이 있다는 점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처벌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위축될 수 있는 점 등을 위헌의 근거로 들었다.
오랜 시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지적해왔던 사단법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도 아쉬움을 표했다.
손 변호사는 "공익성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지만, 공익성이란 추상적 개념이어서 사건을 맡는 법관에 따라 어떤 경우에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것인지 달리 판단되는게 문제"라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면할 유일한 방법은 공익성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하면 확실히 공익성이 인정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손 변호사는 "적어도 진실을 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처음부터 삼지 않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