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는 인용률이 너무 낮아 ‘의미 없는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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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는 인용률이 너무 낮아 ‘의미 없는 일'인가?

2025. 07. 10 13:3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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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인용률이 낮지만,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수 있어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은 15~20% 정도

A씨가 검찰 항고를 하려는 데, 인용률이 너무 낮아 무의미할까?/로톡뉴스 자료 사진

A씨가 피의자를 5가지 혐의로 고소했는데, 그중 1개만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녹음 파일, 녹취록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불송치하였기에, A씨는 피의자의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더해 이의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의견과 똑같은 사유로 불기소했다. A씨는 피의자 진술이 거짓이었다는 증거를 제출했음(녹취록)에도 검사가 이의신청서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A씨는 항고하고 싶다. 그런데 이의신청보다 더 힘든 게 항고라고 하니, 의미 없는 일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또 항고하는 게 이미 송치된 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속 우려도 없지 않다.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기소되었고, 불기소 이유가 잘못되었다면 항고하는 것이 맞아

항고가 무의미하지는 않으니 항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변호사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항고의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명중 윤형진 변호사는 “항고 인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급 검찰청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태일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기소되었고, 불기소 이유가 잘못되었다면 항고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는 “항고는 이의신청보다 상급 검찰청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다”며 “검사가 이의신청을 형식적으로 처리했다면 항고에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A씨가 새로운 증거(녹취록)와 피의자 진술의 거짓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여 제출하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일 변호사는 “항고가 무의미하지는 않으니 항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검찰 항고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하는 것)가 진행될 가능성은 15~20% 정도”라고 말했다.


먼저 불기소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30일 안에 항고해야 하므로, 항고 인용 가능성이 작더라도 이 기일 내로 항고해 보라”고 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그러려면 먼저 A씨는 불기소 이유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이유서에 기재된 불기소 사유와 증거의 반영 여부를 꼼꼼히 분석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항고가 이미 송치된 한 개의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수진 변호사는 “항고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송치된 사건과는 별개로 처리된다”며 “담당 검사가 다르므로 항고가 송치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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