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사고⋯12대 중과실 중 하나인데 처벌 수위는?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 침범' 사고⋯12대 중과실 중 하나인데 처벌 수위는?
고의로 중앙선 넘은 게 아니기에 정상참작 될 듯
피해자가 경상이어서, 합의한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운전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A씨.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쾅' 충돌하고 말았다. /셔터스톡
A씨가 눈길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후륜 구동(뒤쪽 두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는 자동차 구동 방식) 차량인지라 조심해서 운전한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A씨의 차량은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쾅' 충돌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는 전치 2주 부상을 당했다. 경찰 조사를 앞둔 A씨는 조금 두렵다.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데 걱정이 됩니다. 일부러 그런게 정말 아닌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변호사들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A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12대 중과실'에 속하는 사고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해 기소 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변호사 안진학 법률사무소'의 안진학 변호사도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12대 중과실로 처벌된다"면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경우"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이라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확신의 황성현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은 정상참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폭설로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은 것이어서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와 '사건 경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형량예측서비스'를 기반으로 분석해봤다.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가정한 후, 피해자가 전치 2주의 피해를 입은 중앙선침범 사고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92%)을 선고했다. 벌금 액수는 50만원~100만원이었다.
그 뒤를 이어 금고형의 집행유예(8%)가 선고됐다.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일까. 변호사들은 합의서만 제출된다면 처벌은 크지 않을 거라고 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해당 사고에서 형량을 좌우하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동종사고 전력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양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진학 변호사도 "상대방이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합의만 한다면 초범이므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