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2007년 벌금형, 2025년 무죄로...울산지법, 18년 만에 재심 무죄
[무죄] 2007년 벌금형, 2025년 무죄로...울산지법, 18년 만에 재심 무죄
과적 운행 법인의 뒤늦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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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난 2007년 도로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법인은 2007년 4월 16일 울산지방법원 2007고약5662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로부터 약 18년이 지난 2025년 10월 30일, 위헌 결정의 소급적 효력에 힘입어 구제받게 되었다.
문제의 사실관계 2007년의 과적 운행
이 사건은 2007년 2월 12일 오전 7시 46분경 발생했다.
피고인 법인의 사용인인 C는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중앙선 지선 대동기점 6.4킬로미터 지점 양산방향 한국도로공사 남양산영업소 앞 도로를 운행했다. 이 도로는 도로 구조 보전과 통행 안전을 위해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적재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C는 이 제한을 위반하여 5축 중량 1.05톤의 적재물을 초과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공소되었다. 이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A는 당시 구 도로법의 양벌규정을 적용받아 기소되었다.
무죄의 법적 근거 위헌 결정으로 법조항이 효력 상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항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일부에 주목했다.
특히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양벌규정 부분이 쟁점이 되었다.
해당 양벌규정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이로써 해당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이미 확정된 형사사건에 소급적으로 영향을 미쳐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중요한 법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