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 후 직접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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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출신 최정원, 스토킹 혐의 입건 후 직접 해명

2025. 08. 21 16:2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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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해프닝' 주장 속 법원의 '접근금지'

법원은 왜 최정원에 '접근금지' 명령했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사소한 다툼'이었다고 입을 모았지만, 법원은 이미 최씨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당사자들은 괜찮다는데 사법부가 먼저 나선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흉기 들고 찾아갔다"…경찰 신고와 법원의 '긴급응급조치'

사건의 시작은 경찰 신고였다. 최씨는 최근 알고 지내던 여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했다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의 신속한 개입이다. 법원은 지난 18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했다. 긴급응급조치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막는 선제적 보호 조치다.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자친구도 부인"…최정원의 반박, '사소한 다툼이 와전됐다'

법원의 조치가 알려진 지 이틀 만에 최정원씨는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와 여자친구 사이 개인적인 갈등으로, 사소한 다툼이 확대돼 발생한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상황을 규정했다. 감정이 격해져 오해가 생겼고, 사실과 다르게 상황이 와전됐다는 것이다.


최씨는 특히 핵심 혐의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그는 "제가 흉기를 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내용은 저와 여자친구 모두 명백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피해자로 알려진 여자친구 역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근거로 내세운 셈이다.


당사자는 괜찮다는데…법원이 '선제 개입'한 진짜 이유

그렇다면 왜 당사자들은 '해프닝'이라는데 법원은 '접근금지'라는 강제 조치를 내렸을까. 이는 스토킹 범죄가 가진 특수성 때문이다.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 심리적 지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범죄의 심각성과 재발 위험성을 판단해 직권으로 긴급응급조치와 같은 보호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법원 역시 당사자들의 화해 여부와 별개로, 최초 신고 내용의 심각성을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경찰 조사를 통해 최초 신고의 진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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