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외엔 결백"…1500만원 포스 오차로 횡령 몰린 직장인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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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외엔 결백"…1500만원 포스 오차로 횡령 몰린 직장인의 위기

2025. 10. 24 11:2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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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전체 합의는 금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한 직장인이 1500만원의 포스(POS) 오차로 750만원 횡령 혐의를 받으며 위기에 처했다. 그는 100만원 내외의 잘못은 인정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은 A씨가 근무하던 매장의 포스에서 시작됐다. 총 1500만원에 달하는 주문취소 금액이 발생했고, 회사는 이 중 절반인 750만원을 A씨가 횡령한 것으로 특정했다.


A씨는 와인, 막걸리 등 일부 물품과 소액 현금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했다. A씨가 시인한 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다.


하지만 A씨는 "나머지 금액은 절대 횡령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통장 내역까지 공개해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계좌 확인 후에도 의심이 풀리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상태다.


회사가 주장하는 750만원, 전부 책임져야 하나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다. 회사는 1500만원 오차액의 절반을 A씨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인정 범위와 부인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회사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 역시 "섣불리 회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

회사는 아직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A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 법적으로 업무상횡령죄(형법 제356조)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부당하게 차지하려는 의도)'를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한다.


법무법인 대온 신동우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의심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며 "수사기관 조사 시 인정 범위는 명확히 구분하고, 그 외 부분은 일관되게 부인하는 것이 방어 전략상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만약 회사가 고소해 경찰 조사가 시작된다면, 첫 조사가 사건의 향방을 가를 골든타임이다. 변호사들은 이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진채 변호사는 "첫 조사가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잘못된 진술 가능성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변호사 입회는 불필요한 자백 유도나 과도한 진술 왜곡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인정한 금액에 대해 신속히 변제하고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 노력을 보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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