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 술에 취한 그 사람⋯출소 6개월 만에 다시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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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사람들의 '기피 대상 1호' 술에 취한 그 사람⋯출소 6개월 만에 다시 감옥행

2020. 11. 23 15: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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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일 만에 행패 부린 '주폭', 6개월간 무려 8차례 112에 신고돼

무전취식, 욕설, 시비, 행패, 소란, 업무방해 등.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 그의 판결문은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았다. /셔터스톡

A씨 판결문 속 행적은 범죄 종합선물세트 같았다. 무전취식, 욕설, 시비, 행패, 소란, 업무방해 등.


그동안 A씨로 인해 동네 사람들은 이유 없이 봉변을 당해야만 했다. 주민들에게 A씨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술에 취한 '무법자'였다.


술에 취해 행패 부리고 난동⋯전형적인 '주폭(酒暴)'

2020년 1월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A씨가 인천 서구의 한 편의점 문을 밀고 들어섰다. 그리고는 계산대에 앉아 있는 편의점 주인을 무섭게 노려보더니, 다짜고짜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유가 없었다.


주인이 겨우 바깥으로 내쫓자 A씨는 "화가 난다"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편의점 밖에 놓인 의자를 집어 문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30여 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이날은 A씨가 1년간 징역을 살고 안양교도소에서 나온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A씨는 또 술에 취해 동네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흡사 행패를 부릴 곳을 찾는 듯했다. 이번에는 동네마트였다. A씨는 마트에 들어가 "휴대전화 충전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행패는 끝이 없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가게 주인, 손님을 가리지 않고 시비를 걸었다. 이유는 딱히 없었다.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욕을 내뱉었다. 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계산을 요구하면 가게의 물품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런 행패에 동네 가게들은 A씨의 행방에 항상 촌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가족에게도 예외가 없었다. 지난 5월 누나 집으로 찾아간 A씨는 "돈을 달라"고 했다. 물론 공손한 요구는 아니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욕설도 당연히 곁들여졌다. 누나는 행패에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난동은 더 심해졌다. 편의점 밖에 앉아있던 손님과 알바생 얼굴을 향해 술을 뿌리기까지 했다. 이를 제지하면 "난 사람도 죽여봤다" "양아치 XX"라며 위협적인 말도 일삼았다.


출소 3일 만에 범행⋯누범 및 경합범 가중 적용해 징역 1년 4개월

결국, 지난 9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된 A씨. 지난 1월 출소 직후부터 7월 중순까지 112에 신고된 것만도 8차례에 달한다.


법원은 검찰에서 올린 A씨와 관련된 6개 사건을 병합해 재판했다. 혐의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폭행이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김지희 판사는 누범 가중과 경합법 가중을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던 점, 형 집행 종료로부터 3일 후에 범행이 시작됐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폭력과 협박을 가하던 인천의 '주폭(酒暴)'은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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