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역습, '네 남편에게 돈 받아낼 것'…아내가 받은 충격적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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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역습, '네 남편에게 돈 받아낼 것'…아내가 받은 충격적 답변

2026. 01. 09 11: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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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법적 근거 없는 협박, 흔들리지 말고 단호히 법적 절차 밟아야'

배우자 외도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시, 상간녀는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맞소송할 수 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상간녀 위자료 소송, '구상금 청구'로 맞소송 가능…법적 원리 집중 분석


"남편의 상간녀가 저를 맞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준비하던 A씨는 남편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남편의 외도도 모자라 적반하장 격인 상간녀의 태도에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A씨는 최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고심 끝에 혼인 관계를 파탄 낸 책임을 물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결심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알아보던 중, 남편은 "상간녀가 당신을 맞고소할 수도 있다는데 어떡하냐"며 A씨를 압박했다. A씨는 상간녀의 법적 협박이 과연 근거가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 부닥쳤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간녀가 A씨나 그의 남편을 형사 '고소'할 방법은 없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은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상간 소송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민사소송"이라며 "형사 고소를 하지는 못한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상간녀가 언급한 '맞고소'의 정체는 민사 소송인 '구상금 청구 소송'이다. 이는 A씨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어 승소한 뒤에야 가능한 절차다.


법무법인 태율 배인순 변호사는 "불법행위를 상간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남편과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은 상간녀와 남편 두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다.


구상금 청구의 원리는 이렇다. 만약 법원이 상간녀에게 "A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상간녀가 이 돈을 모두 지급했다면, 그는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A씨 남편에게 책임의 절반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 행사다.


배인순 변호사는 "상간녀는 아내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남편에게 공동불법행위자임을 이유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책임의 반, 즉 1,000만 원을 청구하게 된다"고 구체적인 액수를 예시했다. 결국 상간녀의 '맞고소' 위협은 '내가 물어줄 위자료의 절반은 당신 남편이 내야 한다'는 요구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상간녀의 이러한 압박에 흔들려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고순례 변호사는 "(구상금 청구를) 빌미로 남편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차라리 부인이 상간녀 소송을 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상간녀의 협박은 법적으로 새로운 공격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부적인 책임 분담 문제일 뿐이다. A씨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적 동요가 아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단호하게 묻는 법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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