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품백 왜 네가?"…SNS에 드러난 전남친의 '절도' 행각
"내 명품백 왜 네가?"…SNS에 드러난 전남친의 '절도' 행각
법조계 "물건 돌려줘도 절도죄 성립…형사고소 후 합의가 최선"

한 여성이 잃어버린 350만 원 상당의 명품을 5개월 만에 헤어진 남자친구 SNS에서 발견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사라진 35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지갑, 5개월 만에 헤어진 남자친구 SNS에 등장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5개월 전 감쪽같이 사라졌던 300만 원대 명품 가방 한 개와 50만 원대 지갑이 헤어진 남자친구의 소셜미디어(SNS)에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었다. 한 여성의 사연을 통해 연인 간에 벌어진 절도 사건과 그 법적 해결책을 취재했다.
사건의 주인공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집에 뒀던 고가의 가방과 지갑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 B씨에게 "혹시 내 물건들 못 봤냐"고 물었지만, 그는 태연하게 "못 봤다"고 거짓말을 했다.
A씨는 외부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진실은 두 사람이 헤어진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드러났다.
우연히 B씨의 SNS를 보게 된 A씨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사라졌던 가방과 지갑을 B씨가 마치 제 것인 양 사용하며 찍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SNS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추궁하자, B씨는 그제야 "미안하다"며 물건을 돌려주었다. 하지만 가방은 이미 곳곳이 손상된 상태였다.
물건을 돌려받고 사과도 받았지만, A씨의 마음속 상처와 지난 5개월간의 정신적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다. 과연 B씨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호하게 "그렇다"였다.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즉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쓰겠다'는 마음을 먹고 손에 넣는 순간 완성된다. 마치 빵집에서 빵을 훔쳐 입에 넣는 순간 절도죄가 성립하고, 나중에 빵값을 치르거나 뱉어내도 '훔쳤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박성빈 변호사는 "B씨가 물건을 훔친 시점에 이미 절도죄는 성립했다"며 "나중에 들켜서 돌려준 것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양형 사유가 될 뿐이며,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 못한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가 손상된 가방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을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변호사들은 '선(先) 형사고소, 후(後) 합의' 전략을 한목소리로 추천했다. 형사 처벌이라는 압박을 받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베테랑의 윤영석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짚으며 "절도죄로 고소해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피해보상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가방의 중고 가치 정도만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받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소송 전 단계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압박을 가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B씨의 행동은 뒤늦은 반환과 무관하게 명백한 범죄이며, A씨는 형사 절차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