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기각 판결 후 10년 별거…상대방이 또다시 제기하는 이혼소송 기각시키려면?
이혼 기각 판결 후 10년 별거…상대방이 또다시 제기하는 이혼소송 기각시키려면?
‘일방적 별거’로 상대방 유책 주장하고, 두 사람 관계 회복에 노력한 것 입증해야
별거 기간 중 재결합 노력 여하에 따라 2차 소송에서의 이혼 여부 결정될 것

이혼 기각 판결 10년 뒤 다시 이혼소송이 제기됐다. 이때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결하게 될까? / 셔터톡
A씨의 배우자는 10년 전에 이혼을 청구했다가 실패했다. A씨가 이혼에 반대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부부가 다시 결합하는 데는 실패해, 별거 상태로 10년이 흘렀다.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또다시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여전히 이혼에 반대한다. 그러나 법원이 혼인이 파탄한 것으로 보고 이혼을 판결할까 두렵다.
그래서 이런 경우 또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만약 이혼 판결이 난다면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가 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변호사들은 지난 10년간 두 사람이 재결합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2차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법인 에스알 고순례 변호사는 “1차 이혼소송에서 이혼 기각으로 승소한 후 10년간 별거했다면, 이 기간에 재결합을 위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2차 소송에서의 이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했다.
그는 “만약 별거 10년간 서로 연락이 없었고 만남도 없었다면, 아마 2차 소송은 이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그러나 A씨가 그동안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만남을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이혼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가 2차 이혼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길 원한다면, △상대방의 유책과 △그동안 두 사람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변호사지세훈법률사무소 지세훈 변호사는 “A씨의 노력에도 상대방이 계속 별거하였다면 이혼소송 때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변호사전명숙법률사무소 전명숙 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책을 주장하려면 10년의 별거 기간에 A씨가 재결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고순례 변호사는 “A씨가 지금도 여전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얼른 상대방에게 연락하고 여러모로 재결합 노력과 의사를 표현하라”고 권한다.
변호사들은 만약 이혼 판결이 나게 될 경우, 재산분할 시점은 별거 시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변호사는 “이혼 기각 후 재결합이 없이 10년 세월이 흘렀다면,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파탄 시점을 별거 시점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세훈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다.
그러나 이재도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을 실질적 혼인 파탄일인 별거 시점으로 주장 할 수 있겠으나, A씨가 이혼 기각을 주장하고 있기에 상황에 따라 상대가 소장을 제출한 날로 정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