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개에 3천만원 소송…변호사들 “이것 놓치면 전액 판결”
댓글 1개에 3천만원 소송…변호사들 “이것 놓치면 전액 판결”
교육이수 기소유예로 끝난 줄 알았는데…날아온 민사 소송장

인터넷 댓글 1개로 모욕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A씨가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모욕죄로 일이 진행되어 조사받고 과정을 치른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몇 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해 온 걸 보니 밥맛도 없고 정신이 아득합니다.”
인터넷 댓글 1개로 모욕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던 A씨. 형사 절차가 마무리된 줄 알았지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장이 날아들며 다시 악몽이 시작됐다.
과연 A씨는 거액을 모두 물어줘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단 하나, ‘이것’을 놓치면 최악의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댓글 1개에 3천만원?…“지급할 수밖에 없나” 막막한 심경
A씨의 사연은 단순하다. 과거 인터넷에 남긴 댓글 1개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고, 검찰에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교육까지 모두 이수하며 사건이 끝난 줄 알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피해자가 우울증 진단서와 급여명세서 등을 첨부해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상대가 저렇게 하면, 이제 몇 천만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변호사들 “3천만원 전액 인용? 그런 사례는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소장에 적힌 금액 전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입을 모은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는 “모욕죄의 경우 통상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사이이며 단 1회의 댓글로 3천만 원이 인정되는 사례는 없습니다”라고 단언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 역시 “단순 모욕죄로 그 정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새움 이기연 변호사도 “몇 천만 원을 지급하셔야 하는 사안은 아니므로 너무 염려마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다. 실제 판결은 청구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댓글과 우울증의 ‘인과관계’…‘기획 소송’ 정황도 감액 사유
법원이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은 A씨의 댓글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해당 댓글 하나로 인해 발생한 결과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법리적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수백 명을 상대로 한 ‘기획 소송’의 성격이 짙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다. 더신사 법무법인 남희수 변호사는 “수백 명을 동시에 고소한 기획 소송 성격이 짙은 사건이라면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상식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위험한 건 ‘무대응’…30일 내 답변 안하면 청구액 그대로 판결
그렇다면 A씨는 안심해도 될까? 전문가들은 절대 아니라고 경고한다. 가장 위험한 행동은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무대응’이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는 점”이라며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낙한 것으로 처리되어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이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구 금액의 부당함과 사건의 경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