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마리 튀기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CCTV 이용, 정말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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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마리 튀기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의 CCTV 이용, 정말 문제없나

2019. 12. 23 15:50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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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통한 직원 감시는 분명한 '불법'인데…

"전국 매장 CCTV 확인한다"는 60계 치킨은 왜 '합법'일까

CCTV로 업무 지적하는 사장님. 분명한 불법행위다. 하지만 CCTV로 감시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회사도 있다. 이 회사는 문제가 없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따르르릉~


"네, 고객님 00식당입니다!"

"아니, 난데. 테이블 닦지 말고 바닥부터 먼저 쓸어라. 3번 테이블 옆에 저게 뭐냐?"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A씨는 방금 사장님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은 가게에 설치한 CC(폐쇄회로)TV로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무 모습을 확인해 수시로 전화한다. 식당에 설치된 CCTV는 입구와 내부, 창고 방향으로 여러 개. 가게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다.


A씨는 전화벨이 울리면 '사장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달려가 수화기를 집어 든다. 매 순간 감시당하는 느낌에 전화 소리만 들리면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다.


A씨는 사장님의 행동이 불법이 아닌지 궁금하다. 불법이 맞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고 싶다. 변호사들과 정부에 자문을 구했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5명 "CCTV로 업무 지적받았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는 아르바이트생은 A씨 뿐만이 아니다. 아르바이트생 2975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CCTV에 대해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다"(71.2%)고 답했고, 5명 정도는 "실제 CCTV를 본 업주로부터 업무 지적을 받았다"(45.9%)고 답했다.


정부가 공식집계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국의 아르바이트생은 최소 100만명 정도로 짐작된다. 2015년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언론사의 요청에 따라 2014년 3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르바이트생을 101만2640명으로 추산했다.


CCTV로 근로자 업무감시, '목적 외 사용'으로 불법

위법 여부는 비교적 명쾌하다. CCTV를 설치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목적 외 사용'이 핵심이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놓고 업무지시를 했다면 설치 목적과 다르게 CCTV를 사용한 것이므로 법 위반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설치를 범죄예방이나 시설 안전을 위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에서는 "실제 근로 감시를 해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느냐에 따라 과태료 처분 수위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CCTV 조작까지 했다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 /로톡 DB

만일, 여기에 사장님이 아르바이트생의 감시를 위해 CCTV 기기를 회전시키거나 줌으로 당겼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러한 CCTV 임의조작은 더 높은 수위로 처벌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징역형이다.


우리 개인정보호법은 CCTV 기기의 회전이나 렌즈 확대 등의 임의조작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절차를 지켜 CCTV를 설치했다고 해도 이를 감시 등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해 사용했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전국 매장에 CCTV 확인한다"는 치킨 회사가 합법인 4가지 이유

요약하자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할 경우 과태료(목적 외 사용시) 또는 벌금(임의 조작시)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CCTV를 확인한다고 밝힌 업체도 많다. 대표적으로 "매일 새 기름으로 60마리만"이란 슬로건으로 유명한 '60계 치킨'이다.


이곳을 운영하는 장조웅 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국 매장 주방 CCTV 확인이 월요일 근무의 시작"이라고 했다. 점포 1곳에서 기름 1통으로 60마리만 닭을 튀기는 걸 CCTV로 확인한다는 발언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60계 치킨'은 기름 1통으로 60마리만 튀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확인한다고 알려졌다. /'60계 치킨' 유튜브 캡처


이건 아무 문제 없을까? 전문가들은 사전에 "양해된 계약이라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무엇보다 해당 CCTV가 '직원 감시용'이 아니라, 기름을 제때 교체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 다르다고 했다.


변호사들은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에서 60계 치킨 주방에 설치된 CCTV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①주방에 CCTV를 설치한다는 조건이 프랜차이즈⋅근로 계약에 명시돼 있고

②'기름 교체 확인용'이라는 목적이 사회 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③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방 CCTV' 설치가 적절한 수단이면서

④부작용을 줄일 다른 더 좋은 수단이 없다면


주방의 CCTV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즉 다시 말해 이런 엄격한 조건을 지킬 때만 CCTV 설치가 합법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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