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말해도 공익 아니면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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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말해도 공익 아니면 처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019. 07. 15 08:0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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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입증 못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유엔 인권위원회 등은 폐지 권고

이미지 출처:셔터스톡

A씨는 퇴사하면서 사내 메일로 상사의 부조리를 부서 사람 전체에게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상사의 단점과 더불어 상사가 회사 경비를 불합리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공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동대표의 기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B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동대표가 남은 회비를 개인적으로 나누려고 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각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B씨 행위의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여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예는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그 내용이 거짓일 때는 물론이고, 진실한 사실이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됩니다. 최대 5년까지 징역을 살 수 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면 최대 형량이 7년까지 높아집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명예훼손죄 고발건수는 약 7만건에 달합니다. 일반 명예훼손 사건은 지난 5년간 연 1만5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1만4661건으로 2014년에 비해 두 배가 늘었습니다.


명예훼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긴 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란 형식상 위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안심법률사무소의 고봉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공익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위 사례들의 경우 A씨는 “상사에 대한 지적 등을 회사의 감사실에 하지 않고 부서 전체에 알리는 것이 왜 필요했는지, 그게 공익목적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B씨는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기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는 2011년과 2017년,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이 면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고, 피해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유포죄>의 저자 박경신 교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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