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장례 중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유는 부의금과 부동산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어머니 장례 중에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유는 부의금과 부동산

2023. 01. 18 10: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10대 아들 폭행한 혐의도…징역 30년

부의금과 부동산 등의 문제로 어머니 장례 중에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어머니 장례를 치르던 중, '부의금이 적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쓰러진 아버지 보고도 구호 조치 안 해…아들 폭행한 혐의도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부산 기장군에 있는 아버지 B씨 집에서 B(89)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그는 과거 B씨가 판 부동산의 시세가 오르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건 전날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고 B씨를 찾아가 '부의금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의 뺨을 2회 때렸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B씨를 데리고 오도록 했다. 그리고선 다음 날 새벽에도 같은 이유로 지팡이 등을 이용해 약 2시간 동안 B씨의 얼굴과 몸을 때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쓰러진 B씨에게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존속살해 혐의와 더불어 10대 아들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에 따르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제250조 제1항). 이때 피해자가 자신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이라면, 가중 처벌 대상이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제250조 제2항)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제71조).


1심을 맡은 김태업 부장판사는 "쇠약한 89세 노인이 무방비 상태에서 아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해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진지한 참회나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독자와의 약속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