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정경심 수사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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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정경심 수사 더 복잡해졌다

2019. 11. 08 16:41 작성
조하나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on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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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전관특혜 근절방안 마련" 법무부 발표

연고⋅지연⋅학연 있으면 검사와 변호사 둘 중 하나 'OUT'

정경심 수사에도 적용된다면, 복잡한 상황 발생할 것

법무부가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밝힌 가운데 이번 발표가 정경심 교수의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수사와 관련된 변호인들과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간의 관계를 나타낸 표. /박남규 디자이너

법무부가 8일 전관(前官) 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판사나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방안대로라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교체되거나 검찰 수사라인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정 교수 수사를 장시간 지휘해왔던 핵심 수사라인이 교체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가뜩이나 복잡한 조 전 장관 가족 수사가 더 복잡해질 상황에 몰렸다.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 띄운 법무부

법무부는 이날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실효적인 특혜 근절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명으로 전담팀을 만들어 내년 2월까지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변호사 회피 절차)'를 검찰 수사단계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특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해당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친분이나 연고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합뉴스
법무부의 오늘 발표에 따르면 특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해당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친분이나 연고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 /연합뉴스


수사 단계에 적용⋯연고⋅지연⋅학연 있으면 검사와 변호사 둘 중 하나 'OUT'

법원에서 시행 중인 '변호사 회피 절차'란 판사가 자기가 재판하는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친분이 있다면 그 재판에서 빠지도록 한 제도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수사 검사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


법원이 밝히고 있는 회피⋅재배당 사유는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사가 같은 시기에 같은 재판부나 업무부서 또는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연고 관계나 지연·학연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정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가 해당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와 친분이나 연고가 있다면 최악의 경우 해당 사건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변호인이 교체돼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발표에서 "연고나 친분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에서 혜택을 받았다면 강화된 징계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소급해서 적용할지를 밝히지 않았다. 만일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할 경우 당장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가 밝힌 '전관 특혜 근절방안'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 18명 중 적어도 4명은 교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


정경심 교수 대규모 변호인단⋯검찰 '수사 핵심' 라인과 밀접한 관계

정 교수는 3개 로펌(다전,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다산) 변호사 18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렸다. 그중에서 다전은 검찰 특수부 출신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검찰 수사 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다전에 소속된 정 교수 변호인단은 홍기채(연수원 28기)⋅이인걸(32기)⋅김선규(32기)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이들 세 명은 모두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사건 수사 라인은 배성범(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고형곤(31기) 반부패수사2부장이다.


오늘 법무부가 밝힌 제도의 취지대로라면 위 3명의 변호사가 모두 변호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배성범 지검장과 고형곤 부장이 배제돼야 한다.


검찰 출신 홍 변호사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했다. 당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역시 검찰 출신인 김선규 변호사도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홍기채⋅김선규 변호사가 같은 시기 배성범 지검장과 같은 곳에서 일했던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 2007년 배성범 지검장과 부산지검 소속으로 근무연이 한 번 더 겹친다.


검찰 특수부에서 이름이 높았던 이인걸 변호사는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과 근무연이 있다. 두 사람은 2012년 2월 나란히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인사 배치돼 함께 있었다.


다전 소속은 아니지만 LKB앤파트너스 소속의 이재규 변호사는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출신 고등학교⋅대학교가 같다. 두 사람은 모두 마산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했다.


법원의 경우 "재판장과 변호사가 고등학교 동문인 경우" 법관을 해당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기준이라면 배 지검장과 이 변호사 둘 중의 한 명은 빠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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