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살해 10분 뒤 편의점으로…'언니인 줄 알았다', 착각이 부른 묻지마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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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 살해 10분 뒤 편의점으로…'언니인 줄 알았다', 착각이 부른 묻지마 살인

2025. 09. 24 15:2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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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폭행신고 앙심으로 언니 찾았다 동생 착각

검찰 사형 구형 vs 변호인 심신미약 주장

지난 2월 14일,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 앞에 추모 글귀가 적힌 쪽지와 국화 꽃다발이 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남성이 이복형을 흉기로 살해하고, 10분 뒤 집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직원을 무참히 살해했다. 아무런 연관 없어 보이던 두 사건의 연결고리는 범인의 잘못된 기억과 착각이었다. 24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은 한순간의 착각이 낳은 비극과 그 뒤에 숨겨진 법적 쟁점을 분석했다.


한 시간 사이 두 건의 살인…범인은 편의점으로 향했다

사건은 지난 2월 12일, 경기도 시흥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30대 남성 A씨는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이복형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을 말리던 어머니마저 손을 다쳤다.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뒤로한 A씨는 도망치거나 자수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불과 2분 거리에 있는 동네 편의점으로 향했다.


로엘 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는 방송에서 "A씨는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일하고 있던 20대 여성 직원 B씨를 여러 차례 공격했다"며 "약 한 시간 동안 두 건의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뒤 길거리를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끝내 숨졌다.


비극의 실마리…언니를 향한 앙심이 부른 오인 살해

수사 초기, A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묻지마 범죄'처럼 보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비극의 실마리는 과거 A씨가 같은 편의점에서 벌였던 폭행 사건에 있었다.


김연준 변호사는 "범행 전, A씨가 해당 편의점에서 B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위해 편의점을 다시 찾았지만, 그날 그곳에는 동생인 B씨가 일하고 있었다.


결국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자신의 원한을 풀 대상으로 착각하고 흉기를 휘두른 것이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던 편의점은 한순간에 비극 현장이 되고 말았다.


검찰 '사형' vs 변호인 '심신미약'

재판 쟁점은 A씨의 범행 동기와 당시 정신 상태로 모아졌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과거 폭행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고 보고, 단순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단순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선은 징역 5년이지만, 보복살인은 징역 10년부터 시작한다. 김 변호사는 "보복 범죄는 개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신고나 증언에 대한 보복을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씨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고, 범행 즈음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으며, 구치소에서 자해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점을 근거로 들었다.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국 A씨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며 그의 주장을 신중히 살폈다.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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