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살해 시도만으로도 친권 박탈…내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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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살해 시도만으로도 친권 박탈…내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2025. 06. 20 11:0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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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을 친숙한 환경에서 보호하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통제를 대폭 강화한 개정법 시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내일(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여러 제도를 손질했다. 특히 학대를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포함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법이 바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대 행위자를 단호하게 제어하고, 피해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친숙한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먼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검사는 반드시 친권상실이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죄가 확정돼야 친권을 박탈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도만으로도 아이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잃게 되는 셈이다.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은, 간단한 재판 절차인 ‘약식명령’에서도 학대 행위자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정식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돼 한계가 있었다.


아동을 보호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동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나 병원에만 맡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다. 여기서 연고자란 친척이나 과거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 가운데, 피해아동을 돌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을 말한다. 다만 경찰은 연고자의 범죄경력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있으면 인도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인도 후에도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아동 상태를 살핀다.


신고의무자 범위도 넓어졌다.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 종사자도 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학원이나 학교 외에도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아동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역할도 커졌다. 수사 도중 피해아동의 상황이 바뀌면 검사가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연장하거나 취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피해아동 보호명령도 검사 청구로 가능해졌고, 보호 기간 연장이나 명령 변경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학대 위험에서 아이를 신속히 분리하고, 친숙한 사람과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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