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검토
경찰,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검토
사기범죄 증가에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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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찰이 사기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일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경찰청의 '사기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도입 연구' 관련 용역 입찰 공고가 올라왔다.
경찰은 제안서를 통해 "사기범죄는 2017년 23만건에서 2023년 34.7만건으로 발생건수가 50% 증가한 반면, 검거율은 2017년 79.5%에서 2023년 56.9%로 감소했다"며 "사기범죄에 대한 피의자 또는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부재하고 범죄 예방 및 경각심 제고라는 정책 목표 실현에 한계가 있다"고 연구 추진 배경을 밝혔다.
현행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범죄에 사기범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 현행법은 살인, 성폭력, 일부 마약범죄 등을 특정중대 범죄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연구를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신상공개 제도설계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