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일 시켜" 상급자에 흉기 휘두른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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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만 일 시켜" 상급자에 흉기 휘두른 30대 입건

2025. 09. 23 09:2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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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덮친 ‘직장 내 갑질’ 분노…법의 심판은?

청주 청원경찰서 전경 / 연합뉴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20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상급자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만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한다는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조계,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 높아

법조계에서는 A씨에게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점이 이 조항의 핵심 요건에 부합한다.


판례로 본 양형의 주요 변수

법원은 직장 내 폭력 사건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한다.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 범행의 동기: 업무 갈등 등 우발적 범행인지,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흉기의 위험성: 사용된 흉기의 종류와 크기, 사용 방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 피해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치료 기간이 길수록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 피해 회복 노력: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여부가 감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초범 여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합의 여부가 관건" 법률 전문가 의견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이 업무 갈등으로 인한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합의하지 못했거나 피해 정도가 중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유사 판례 중에는 쇠파이프나 톱으로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반면,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피해가 심각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이후 검찰 송치 및 재판 과정을 거쳐 형량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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