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행패 부릴지도 모르는데…예방 차원에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나?
헤어진 남자친구가 찾아와 행패 부릴지도 모르는데…예방 차원에서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나?
객관적인 증거 없으면 접근금지가처분 어려워

남자친구의 폭력 때문에 이별을 선택한 A씨. 하지만 헤어졌는데도 늘 불안하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해코지를 할 것 같아서다. A씨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 남자친구가 아예 접근 못 하게 막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하다. /셔터스톡
최근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폭력에 못 이겨서다. 하지만 헤어진 지금도 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 같다. 사실 예전에도 그랬던 경험이 있다.
몇 년 전에도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짐을 시도했었다. 하지만 날마다 찾아와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는 터라 다시 만나게 됐다. 이번에도 그럴까 봐 겁이 나는 A씨.
이에 예방 차원에서 B씨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위험 등에 노출된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방법의 하나가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이다. 가처분(임시처분) 신청은 일정 기간 상대방이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A씨의 주거지나 직장에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화나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하는 것도 금지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청구를 이용하긴 어려워 보인다. 우려만으로는 신청이 어렵고, 진단서, 녹취록, 통신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얼마나 급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상대방의 직접적인 행위가 없으면 지금 당장 A씨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과거에 있었던 전 남자친구의 행동을 법적으로 문제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특별히 접근금지 가처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력 등이 우려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두고 싶다고 해도, 구체적인 사정이 소명되지 않고서는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지금이라도 B씨가 찾아오거나 연락을 해온다면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