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논란 가시기도 전에⋯ 장제원 아들, 불법 주차·유턴 논란
'음주사고' 논란 가시기도 전에⋯ 장제원 아들, 불법 주차·유턴 논란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장용준, 불법 주차 및 불법 유턴 의혹
장용준의 운전 논란 외에⋯ CCTV 영상 공개한 것도 논란

[자숙 대신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가 지난 30일 음주 사고 후에도 운전대를 잡고 불법주차와 유턴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동영상=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영상 편집=조하나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19)씨가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다시 운전한 정황이 드러났다. 상업시설 방범 카메라로 찍힌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다. 이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을 벌였던 장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장씨로 보이는 남성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경리단길에 흰색 벤츠 차량을 세우는 모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이날 오후 2시 53분쯤 경리단길의 주차금지구역인 황색 실선 옆 인도 위에 흰색 벤츠 차량이 섰다. 이어 차에서 장용준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른 여성과 함께 내려 어디론가 사라졌다.
두 사람이 나간 사이 행인들은 좁은 인도를 가로막고 주차돼 있는 벤츠 차량을 피해 다니느라 불편을 겪었다. 약 30분 후인 오후 3시 19분쯤 운전자와 동승자가 돌아왔다. 운전자는 곧장 불법유턴을 해 자리를 떠났다.
인도 위 주차와 불법유턴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각각 4만원, 6~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불법유턴은 과태료와 함께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된다.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영상이 공개되자 가장 먼저 '무면허 운전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장씨는 지난달 7일 오전 2시쯤 면허취소 수준(0.08%)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경찰은 보통 곧장 면허를 취소시키지 않고 일종의 '말미'를 둔다"며 "면허취소 때까지 유예기간 중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유튜브 방송에서도 강용석 변호사는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도 처분이 확정될 때까지는 임시 면허증을 준다"고 언급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 /연합뉴스TV 제공
장씨의 행동과는 별개로 CCTV 영상을 공개한 행위 자체가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CCTV가 방범 목적으로 설치됐고 영상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동영상이 공개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시월의 류인규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으로 한정된다"며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CCTV를 조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