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없이 학폭 가해자들을 전학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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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없이 학폭 가해자들을 전학 보낼 수 있는 방법 없나요

2021. 07. 15 10:3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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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한 뒤 합의 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어

학폭위 개최는 피해자의 당연한 법적 권리, 학교에 피해주는 것 아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A양. 가해자들이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학폭위를 열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상황이 더 두렵다고 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성희롱과 폭행, 허위 사실 유포에 폭언, 교묘한 따돌림까지. 고등학생 A양이 하루가 멀다고 견디고 있는 학교폭력이다. 이 사실을 힘겹게 부모에게 털어놓은 A양.


A양은 부모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증거는 충분히 수집해뒀다. A양은 가해자들이 전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학폭위를 열었는데도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 상황이 더 두렵다고 했다.


A양의 바람처럼 학폭위를 열지 않고도, 가해자들을 전학 보낼 수 있을까.


형사 고소한 뒤 합의 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하라

변호사들은 "방법이 있다"고 했다. 다음과 같았다.


①학폭위 개최를 건너뛰고, 곧바로 가해자들을 형사 고소한다.

②합의 과정에서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A양의 말이 사실이라면) 폭행이나 폭언은 폭행죄 또는 협박죄,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학폭위를 원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형사 고소를 하라"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가해자들이 고등학생으로 형사 처벌을 피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아니라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 형사 재판이 열리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합의에 정해진 기준 같은 건 없다"며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이때 '전학'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대성국제법률사무소의 이정일 변호사도 "학폭위 개최를 건너뛰고 바로 형사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학폭위 개최해도 실상은 강제전학 조치까지는 어려워

A양은 왜 학폭위를 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우선 학폭위가 개최되면 학교폭력예방법(제17조)에 따라 가해학생은 그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을 받게 된다.


1호 처분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처분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처분 :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처분 : 사회봉사

5호 처분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처분 : 출석정지

7호 처분 : 학급교체

8호 처분 : 전학

9호 처분 : 퇴학


'강제 전학(8호 처분)' 조치가 가능하지만, 이는 학교 폭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나온다.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도 "(A양은 충분히 고통스럽겠지만) 피해 정도가 교묘하고 은근한 따돌림 등 정도라면 강제전학 조치는 나오지 않는다"고 현실을 짚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친구의 용변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고 폭행⋅협박한 경우, 장기간 금품을 빼앗고 폭행한 경우, 친구의 머리카락을 삭발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경우 등에 대해서 강제 전학 조치가 나왔다.


그러면서도 김현귀 변호사는 "학폭위 개최가 학교에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왜 학폭위를 열고 싶어 하지 않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법적 권리의 실행이므로 당당해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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