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인데 호기심으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 카드 사용…어떤 처벌 받게 되지?
중학교 교사인데 호기심으로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 카드 사용…어떤 처벌 받게 되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사기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나, 합의에 실패하면 벌금형 예상

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가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교사 A씨. 지금 상황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셔터스톡
중학교 교사인 A씨가 길에서 상당히 낡아 보이는 신용카드 한 장을 주웠다. 길에 버려진 지 제법 돼 보이는데,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나? 단순한 호기심과 무지로 A씨는 가게에서 13,000원어치 물건을 고른 뒤 주운 카드를 내밀었다. 그런데 카드는 정상 결제가 이루어졌다.
당황한 A씨는 어쩔 줄 모르다가 신용카드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쯤 뒤 형사가 그를 찾아왔다. 그리고 이제 A씨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 할 처지가 됐다.
A씨는 직업이 교사여서 더욱 당혹스럽고 막막하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A씨가 한 행위는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이 사안은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죄,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 위반, 무인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산 행위에 대한 사기죄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비록 금액이 적더라도 여러 가지 죄가 인정되고 죄질 또 그리 좋지 않다고 보이므로, 합의만 하면 선처받는다고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며 “특히 교사 신분이라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호사들은 그러나 A씨가 초범이고 피해 가액이 크지 않아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선처받을 여지가 많다고 봤다. 만약 합의하지 못하면 벌금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CKH&Partners 최광희 변호사는 “A씨가 교사라면 반드시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어떻게든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수안 김의회 변호사는 “가액이 적고 초범이라면 일반적으로 소액 벌금형에 처하고, 합의하면 기소유예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아니고는 처벌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가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신분이라면 확인 절차(연금공단 등 자료 연동)를 통해 신분 확인 후 해당 기관에 수사 개시 통보, 수사 종결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