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몰카 의심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
경찰이 출동해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스마트폰을 확인하려면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경찰에 정식 신고해 수사 요청하고, 경찰이 영장 신청해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

A씨는 사귀는 남자의 몰카 촬영이 의심되는 데, 이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여)는 사귀는 남자가 자신을 몰래 촬영한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그래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①A씨가 만약 남자에게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그는 촬영하지 않았어도 보여줘야 하나?
②A씨가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남자에게 스마트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경찰에게는 보여줘야 하나?
③확인 결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본인이 성범죄자로 몰렸음에 매우 수치스럽고 억울하게 느낀 남자가 A씨를 어떤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
④만약 남자가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아도 된다면, 몰래 촬영을 당했다고 느낀 A씨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나?
경찰이 요청하더라도 휴대전화기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어
변호사들은 누구도 영장 없이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한별 이주한 변호사는 “이는 최근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몰카 의심 사안”이라며 “A씨가 몰카 촬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남자에게 스마트폰 제시를 요구하더라도, 그는 법적으로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제3자인 일반인이 타인의 스마트폰을 강제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이는 사생활 보호 원칙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는 덧붙였다.
경찰이 출동해도 압수수색영장이 없는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려면 피의자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변호사는 “경찰이 요청하더라도 임의제출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며 “다만, 본인이 결백하고 오해 해소를 원한다면 스스로 보여주는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신실 지성현 변호사는 “그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이 있고, 경찰이 긴급성이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때는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휴대전화를 긴급 압수할 수는 있지만, 이는 예외적 조치”라고 짚었다.
실제 촬영이 없었는데도 남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고소할 수 있어
이주한 변호사는 “만약 실제 촬영이 없었는데도 남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성범죄자로 의심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A씨가 사실 확인 없이 타인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하거나 SNS 등에 게시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지성현 변호사는 “다만 A씨의 문제 제기가 합리적인 의심에 기초한 것이었다면 형사상 책임이 성립되기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경찰에 정식 신고하고 수사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남자의 몰카 촬영을 의심하는 A씨가 이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인가?
이주한 변호사는 “A씨로서는 확신이 없다면 경찰에 정식 신고해 수사를 요청하고, 경찰이 상황에 따라 영장을 신청해 휴대전화기 압수 후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방식 외에 직접적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몰카 의심 상황에서도 절차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며, 상호 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다면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성현 변호사는 “경찰은 필요시 검문을 하거나 긴급 압수 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통해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직접 상대방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공권력의 절차적 보호 아래 사실 여부를 확인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