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불원서 써 줬더니…풀려난 뒤 다시 괴롭히는 전 남자친구, 보복범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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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써 줬더니…풀려난 뒤 다시 괴롭히는 전 남자친구, 보복범죄로 볼 수 있다

2022. 01. 05 12: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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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서 써줬다면, 과거의 범죄로는 재고소 불가능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 이루어질 것

괴롭히는 전 남자친구를 재고소하기로 마음먹은 A씨. 하지만 전에 '처벌불원서'를 써준 게 신경이 쓰인다. 처벌불원서를 써주고 풀려난 전 남자친구를 재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헤어진 사이였지만, 그의 집착은 끝이 없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전 남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막상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며 A씨는 마음이 약해졌다. 결국 처벌불원서를 써줬고, 전 남자친구는 곧 풀려났다.


그런데 전 남자친구는 신고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오히려 더 A씨를 괴롭히고 있다. A씨는 다시 그를 고소하고 싶다. 하지만 이미 과거의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전 남자친구를 다시 고소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이미 고소 취소한 이상⋯과거 괴롭힘으로는 재고소 불가능

원칙적으로 같은 사건에 대한 재고소는 어렵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232조).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이지훈 변호사는 "기존 사건은 이미 처벌불원서를 고려해 사건이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범죄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승의 안영림 변호사도 "기존 사건에 대해선 다시 고소를 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될 것"이라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전 남자친구가 다시 A씨에게 스토킹과 폭행, 협박 등을 이어나갔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는 새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다시 고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중처벌도 예상된다고 했다. 전 남자친구가 A씨를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다(제5조의9).


법률사무소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이미 종결된 사건을 재고소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새롭게 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고,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 역시 "이번에 고소하게 되면, 고소 사실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기 이전의 사실관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는 "상대방의 행위는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가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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