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아서 키울 게 넌 나가" 라더니⋯집 앞에 아기 버리고 간 그 사람
"내가 알아서 키울 게 넌 나가" 라더니⋯집 앞에 아기 버리고 간 그 사람
친자관계 확인됐다면 영아유기죄⋯친자 아니라면 아동복지법 위반죄

아기와 다시 만나게 된 계기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기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것.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기 아빠밖에 없었다. /셔터스톡
아직 어린 나이의 A씨에게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기. 하지만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다. 아기 아빠 B씨도 동의했다. A씨는 우선 혼인신고 없이 B씨와 동거하면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 B씨 태도가 바뀌었다. 자신의 아이가 아닌 것 같다는 이유였다. B씨는 그러면서 "친자 검사를 해야겠다"며 "친자일 경우 자신이 키울 테니 너는 집에서 나가 살아라"고 요구했다.
결국, 갓 태어난 아기를 두고 B씨 집을 나와 자신의 부모에게로 돌아온 A씨. 그리고 몇 달 후.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다시 만났다. 일반적인 만남은 아니었다. 아기가 자신의 집 앞에 버려져 있던 것.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기 아빠 B씨밖에 없었다.
생후 3개월도 안 된 아기를 일방적으로 밖에다 방치한 B씨. A씨는 그를 처벌받게 하고 싶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는 형법상 영아유기죄나 아동복지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는 B씨와 아기의 관계에 달렸다고 했다.
법무법인 안심 최혜윤 변호사는 "아기가 B씨의 친자라면 '직계존속'이 영아를 유기한 경우여서 영아유기죄가 성립되고, 친자가 아니어서 직계존속으로 볼 수 없다면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영아유기죄(형법 제272조)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영아를 유기할 때 성립하는 범죄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직계존속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면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국 아이를 버린 사람과 아이와의 관계가 직계존속에 해당하는지와,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최 변호사는 덧붙였다.
B씨가 아기의 친부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변호사들은 예상했다.
법무법인 굿윌파트너스 주명호 변호사는 "최근 영아유기가 사회 문제화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공동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도 "형법상 영아유기죄로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 실형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엘앤엘 광명 사무소 김형석 변호사는 "영아유기에 대한 형사처벌도 필요하나, 앞으로 아이를 잘 양육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아기의 친부라면, 그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라"고 조언했다.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김 변호사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아이와 친부 사이의 혈연관계를 인정받으면, 양육비 지급 소송을 해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주명호 변호사도 "영아유기 고소와 더불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현재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