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 줬으니까 계약 해지 안 돼요"⋯변호사가 조언하는 불법 다단계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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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줬으니까 계약 해지 안 돼요"⋯변호사가 조언하는 불법 다단계 대처법

2021. 03. 10 16:56 작성2021. 03. 10 17:15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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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인을 추천하면 이에 따른 보상을 한다는 업체. 불법 다단계임을 확신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게티이미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오늘은 내가 살게. 나 오늘 비트코인 성과금이 나왔거든!"

"응? 무슨 성과금?"


비트코인 성과금이라니. A씨는 황당한 단어에 식곤증이 확 달아나는 것을 느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지인의 소개로 '괜찮은 투자처'에 돈을 입금했다고 한다. 비트코인 투자 전문업체라고 했다. 조건은 파격이었다. 월 3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지인을 추천하면 이에 따른 보상도 있다고 했다.


불법 다단계 사기 같다고 확신한 A씨. 아내가 입금한 600만원을 되찾기 위해 업체에 연락했다. 그런데 상담사는 "수익금이 (일부) 이미 지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투자 취소는 안 된다"고 한다.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곳. 이 상황에서 원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 변호사에게 물었다.


변호사가 제시한 두 가지 방법 ①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민사 소송 ②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

변호사들은 해결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검토해 계약을 해지하고 환불받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업체를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도 "수익금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는 상담사 말은 약정서를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正의 정지웅 변호사 역시 "계약서가 있는 경우 조항을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만약, 계약서 없이 구두로 체결한 경우 문자 등의 대화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 민사적 해결 방법은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분석도 있다.


이 때문에 법률사무소 다감의 오현종 변호사는 "(업체를)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합의를 통해 계약대금을 반환받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법률사무소 민(일산) 정성열 변호사도 "최근 비트코인 투자 사기로 보이는 광고가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다"며 "추천인에 대한 수익금 지급이나 300% 수익보장 약정만으로도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을 끌어다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를 일컫는다. 1920년대 미국에서 찰스 폰지(Charles Ponzi)가 벌인 사기 행각에서 유래했다.


여기에 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예탁금을 받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해,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법무법인 선린 강남 분사무소의 주명호 변호사는 "상대방이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금반환을 거부하면, 유사 수신과 사기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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