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병 학생 쓰러졌는데 119 거부한 담임선생… “형사고소 하고 싶어요”
심장병 학생 쓰러졌는데 119 거부한 담임선생… “형사고소 하고 싶어요”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김한호 변호사 “담임선생이 아예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있으며,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교사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소재가 달라진다”
심장병이 있는 학생이 교내에서 쓰러졌는데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대처하다 학생의 병을 크게 악화시킨 담임선생님을 법으로 처벌하고 싶다는 학부모가 있습니다.
담임선생이 119를 부르지 않는 것은 학교 내에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학생 A가 최근 학교에서 야간 자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A의 가족은 담임선생의 권유와 압박으로 A가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야간 자습하다 사고가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A가 쓰러졌을 때, 감독 교사이던 담임 B 씨는 학교 내에서 일을 키우기 싫어 119를 부르지 않고, 자신이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처치법을 물어보았습니다.
B 씨는 그 의사가 말 한대로 응급처치 약인 설하정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CPR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B 씨는 잘못된 방법으로 압박을 하여 복부 내 장기파열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B 씨가 의사와 통화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A의 병이 더욱 악화돼 급성 심근경색으로까지 발전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A의 가족은 담임선생인 B 씨를 형사소송 하고 싶은데, 어떻게 무슨 조항으로 걸 수 있는지 알려 달라고 변호사 도움을 구했습니다.
로펌 진화의 김한호 변호사는 “고소장에 적시할 죄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실관계를 적시할 것인지, 수사에서 대응과 증거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그는 “의료적 문제인 만큼 직접 고소한다고 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소될 수 있는 것이 불기소되거나 고소장 자체가 반려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담임선생이 아예 119를 부르지 않았다면, 그는 구호조치의 책임이 있으면서도 이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며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교사가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책임소재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김 변호사는 “형사적인 절차를 진행해도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보상은 받을 수 없으며, 배상명령 신청을 해도 각하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형사고소 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금액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인순 변호사는 “학생이 쓰러졌는데 담임선생님이 119를 부르지 않은 사정이 납득가지 않는데, 119 도착을 기다리면 너무 늦어질 것으로 보여 직접 CPR을 한 상황은 아니었는지”라고 말합니다. 박 변호사는 “올려주신 내용으로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담임선생님의 처치가 적절치 않은 것 같기는 하며,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법무법인 서상의 박준용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보이기는 하나 죄명에 집중하실 필요는 없다”며 “경찰이 사실관계와 증거 정리에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이를 정리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톡상담사례 재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