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시청했는데 처벌받나요?" 불안감 호소한 누리꾼
"야동 시청했는데 처벌받나요?" 불안감 호소한 누리꾼
'단순 시청'은 무죄지만
'이 영상'은 클릭만으로 범죄자 될 수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야동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경찰 조사받나요?"
한 질문자의 불안 섞인 질문에 법률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았다.
다운로드나 유포 없이 단순히 시청만 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영상의 내용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면 얘기는 180도 달라진다.
호기심에 누른 클릭 한 번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는 법의 경계선을 짚어본다.
"단순 시청도 처벌받나요?"… 한 누리꾼의 호소
A씨는 최근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자신의 과거 행적이 법적 처벌로 이어질지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구글로 야동코리아에 들어가서 야동들을 시청했습니다"라면서도 "다운로드, 공유, 유포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A씨는 1년 전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접속한 해외 사이트에서의 시청 경험, 그리고 랜덤채팅 앱에서 상대방과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던 일까지 털어놓으며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변호사들 "성인 영상물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 아냐"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단순 시청'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를 처벌할 뿐, 개인적인 시청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강대현 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성인 영상물의 단순 시청을 직접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나 시청을 위해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았다"고 판시한 법원의 입장(의정부지방법원 2021노381 판결)과도 정확히 일치한다.
단 하나 주의할 예외,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중범죄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 하나의 예외를 강력하게 경고했다.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2020년 6월 법 개정 이후, 아청물은 이를 알고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가 됐다.
조재황 변호사는 "다만 해당 사이트가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영상을 포함하고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이재현 변호사 역시 "정리하면 단순 시청만으로 수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이트 이용은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결국 어떤 영상을 봤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A씨의 상황에선 '아청물'이라는 인식이 없었기에 처벌 가능성은 낮지만, 그만큼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는 의미다.
랜덤채팅 내 성적 대화, 처벌 가르는 핵심은 '상호 합의'
랜덤채팅에서의 성적 대화는 어떨까.
이는 '상대방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
A씨가 "서로 만족하면서 했어요"라고 밝힌 것처럼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조재황 변호사는 "랜덤채팅에서의 성적 대화 역시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대화만으로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분석했다.
이는 반대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대화는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