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중 한 명의 반대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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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중 한 명의 반대로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2019. 06. 03 10:2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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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셔터스톡

의뢰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재산을 정리하는데, 맏언니가 동의하지 않아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관계를 빨리 정리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맏언니가 동의하지 않아 부친이 물려주신 부동산에 대한 분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형제들과 어머니가 맏언니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에서는 상속인들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동산을 지분으로 나누거나, 경매 후 매각대금을 나눠 가지는 방법 등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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