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낳고, 2021년에 출생신고…딸을 '유령'처럼 살게 한 엄마
2001년에 낳고, 2021년에 출생신고…딸을 '유령'처럼 살게 한 엄마
기본적인 교육⋅보건 의료서비스 받지 못해
법원 "보호⋅감독 받아야 할 아동 방임"…징역 6개월 선고
유사 사건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 곧 국회에 발의될 예정

19년간 딸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한 아이가 19년 동안 출생신고 없이 '유령'처럼 살아왔다. 아이는 출생신고를 해야만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서비스도 당연히 받지 못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5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법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해 기본적인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제6호).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1조 제1항 제2호).
A씨 부부는 지난 2001년 3월,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 출산한 딸을 지난해 7월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딸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친부모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할 아동을 방임했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나이,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제주에서도 있었다. 당시 24⋅22⋅15세 세 자매가 출생신고 없이 살아온 사실이 알려져 "출생신고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여론이 뜨거웠다.
이런 배경에서 유사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 등 의료기관이 14일 내로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후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도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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