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에게 'puxxy' 욕설 카톡…통매음일까, 모욕일까?
동성에게 'puxxy' 욕설 카톡…통매음일까, 모욕일까?
법조계 '성적 비하 목적' 입증이 관건…'단순 분노 표출'과 구분해야

동성에게 보낸 성적 욕설 메시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해당 여부를 두고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동성에게 'puxxy(여성 성기)' 등 성적 욕설이 담긴 카톡을 받았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한 여성이 동성 지인으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성적 욕설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suxxer(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puxxy(여성 성기를 지칭, 실제로는 s로 표기)', 'bitxx(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 등 노골적인 단어들이 가득했다.
심지어 여성의 남자친구를 향해 "그는 너와 단지 재미 보려고 만난다"는 조롱까지 담겼다.
피해자는 "여자로서 굉장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법적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이미 스토킹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준비 중인 그에게 새로운 질문이 던져졌다. 이 끔찍한 언어폭력을 '성범죄'의 일종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
"성적 수치심 주려는 '욕망' 있었나"…변호사들 "가능성 높다"
대다수 변호사는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보낼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의 해석이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판례는 '성적 욕망'에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 역시 "상담자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이라며 "통매음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아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라는 점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단순 분노 표출 vs 성적 목적"…법원의 엄격해진 잣대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근 법원이 통매음의 '성적 목적'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강 정재영 변호사는 "현재 메시지는 통매음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모욕죄 및 스토킹으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표현이 섞인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까지 모두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해당 문구들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송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대화 전체 맥락과 정황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가해자의 의도가 단순한 '화풀이'를 넘어 '성적 모욕을 통한 심리적 만족'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인 셈이다.
모욕·스토킹과 함께 '종합세트' 고소…증거 확보가 최우선
변호사들은 통매음 성립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모욕죄와 스토킹 혐의와 함께 고소하는 '복합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재영 변호사는 "모욕죄 및 스토킹 혐의로 신고를 하면서 통매음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며 "만약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욕죄 및 스토킹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니케 이현권 변호사는 "성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감정적 피해가 더 큰 상황이라 통매음으로 신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성범죄로 접근할 때 피해의 심각성을 더 강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죄명을 적용하든, 승패를 가를 열쇠는 결국 증거다. 변호사들은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빠짐없이 저장하고,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의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등 철저한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