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구치소에서도 '손편지' 스토킹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구치소에서도 '손편지' 스토킹
지난해 스토킹으로 구속…구치소에서 또 '손편지' 보내
"합의서 들어가야 한다"며 재촉하고 영치금까지 요구
경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

전 연인을 스토킹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구치소에서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손편지를 보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셔터스톡
"결혼해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살자", "접견을 와 달라"
스토킹 행위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 30대 남성 A씨의 손편지였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A(35)씨의 스토킹엔 끝이 없었다. 그는 지난달 15일부터 한 달간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보냈다.
피해자가 답장을 보내지 않자, A씨는 답변을 재촉하는 내용의 편지를 다시 보내기도 했다.
"어떻게 할지 답장을 해줘야지,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하루빨리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니 부탁한다"
이 밖에도 구치소 영치금이 부족하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적기도 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A씨의 첫 스토킹 행위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외출하지 못하도록 신발과 옷을 버리고,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며 지인과도 연락을 못 하게 했다. 또한 "자신과 연락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등 협박도 했다. 경찰 신고가 처리되는 2시간 동안 총 130통의 협박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지난해 말, 구치소에 구속된 A씨. 스토킹처벌법상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구치소에 가두는 '잠정조치 4호'가 적용됐다.
그는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져 이달 말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와중에 또다시 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다(제2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그땐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이 법은 가해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9조). 스토킹 중단 서면 경고(1호), 100m 이내 접근 금지(2호),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3호) 등이 그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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