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체결한 아파트 매매 계약⋯다시 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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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체결한 아파트 매매 계약⋯다시 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0. 12. 17 10:5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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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가계약금 들어온 뒤 부모님의 매매 계약 사실 알아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배액 배상 의무 없어

다만, 부모님은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으로 고소 당할 가능성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받은 사람이다.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한 경우 그 계약은 무효다. /셔터스톡

"띵."


A씨 휴대전화로 갑작스럽게 온 입금알림. 자그마치 1000만원이나 입금됐다.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은 처음 보는 사람의 것이었다.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에 놀라 이리저리 알아본 A씨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됐다. A씨 명의의 집을 A씨 부모님이 상의도 없이 판 것이었다. 1000만원은 매수인(집을 사려는 사람)이 보낸 가계약금이었다.


집을 내놓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A씨는 부랴부랴 중개업소에 연락을 취했다. "집 팔 생각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지만, 며칠 뒤 중개업소와 매수인의 이름으로 계약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


A씨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막막하다. 알아보니 자신의 동의 없이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지만, 이 일로 부모님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상황. 배액배상이라도 하고 계약을 해제해야 할지, 변호사들에게 해결책이 있는지 A씨가 도움을 구했다.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계약 무효로 '배액배상' 할 필요 없지만⋯

A씨의 부모님이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것을 법률적으로는 '무권대리(無權代理)'라고 한다. 법적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A씨 동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무권대리'로 계약은 무효”라고 했다. 따라서 A씨는 입금받은 가계약금만 돌려주면 된다고 했다.


'배액배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변호사들은 분석했다.


법무법인 정향의 서홍택 변호사는 "무권대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배액배상 의무가 없다"며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일산 법률사무소 더엘의 박준제 변호사도 "설령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도, 계약금이 완전히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A씨는 가계약금만 반환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가계약금 지급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기에, 별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배액배상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A씨가 걱정하는 것처럼 A씨 부모는 최악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효현의 박수진 변호사는 “A씨의 동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 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책임은 A씨 부모가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보인의 이관욱 변호사도 “관점에 따라 사기 등의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봤다.


매수자에게 대리권 확인할 주의의무 있어⋯단, 손해배상 가능성 남아

또한, 매수자가 "명의자의 부모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매수자가 확인해야할 의무라고 했다.


법무법인 안심의 권희영 변호사는 “매수인은 매도인(집을 파려는 사람) 본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 부모님이 A씨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매수인의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매수자가 A씨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


이관욱 변호사는 "매수자가 A씨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위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중개업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중개업소에 소송을 건다고 해도, 중개업소 역시 A씨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이 경우를 대비해 “△부동산 매매를 위임하지 않았다는 점, △본인 의사에 반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이 계약을 A씨가 추인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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