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탈출’인가, 계획범죄인가…폐쇄병동 환자들의 위험한 도주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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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탈출’인가, 계획범죄인가…폐쇄병동 환자들의 위험한 도주극

2025. 06. 16 14: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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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두 환자, 여자친구 만나려던 10대와 20대 공모 여부 수사 중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대구 달서구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중이던 10대와 20대 환자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출입증을 빼앗아 병원 밖으로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7시 10분경 달서구 소재 병원의 폐쇄병동에서 발생했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A군(10대)과 B군(20대)은 간호사를 폭행한 후 출입증을 강제로 빼앗았으며, 탈취한 출입증을 이용해 폐쇄병동의 보안 시스템을 피해 무단 이탈했다.


범행 직후 B군은 당일 경찰에 붙잡혔으나, A군은 하루가 지난 16일 오전에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했다. 두 환자 모두 재입원한 상태다.


간호사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A군이 여자친구를 보러 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지만, 두 사람의 나이정신 병력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찰이 적용한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다. 혼자 폭행할 때보다 죄질을 더 나쁘게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을 안고 있다. 바로 A군의 나이와 두 사람의 정신 건강 상태다.


A군은 10대로 소년법 적용 대상이다. 만약 A군이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라면, 범죄를 저질렀어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고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을 받게 된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소년이라는 점이 고려돼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거나, 처벌받더라도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크다.


'심신미약' 감경 가능성도 있다. 이들이 폐쇄병동에 입원 중이었다는 점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미약 상태의 범죄에 대해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한다. 물론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의 책임능력 정도를 엄격히 따져보게 된다.


예상 처벌은? 집행유예 또는 보호처분 가능성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B군(20대)은 성인이므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간호사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A군(10대)의 경우, 나이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처벌 없이 소년법상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 14세를 넘겼더라도 소년이라는 신분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사 법정보다는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갈 확률이 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실제 징역형을 살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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