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지하철 폭행범의 뻔뻔한 요구…법조계 "직접 합의 절대 피하라"
'적반하장' 지하철 폭행범의 뻔뻔한 요구…법조계 "직접 합의 절대 피하라"
뇌진탕 피해자에 "우리 아들도 손 다쳐"
법조계 "접촉 금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뇌진탕 등 중상을 입힌 가해자 측이 '쌍방폭행'과 '조현병'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황당한 요구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심지어 가해자 본인이 폭행 중 다쳤다며 수술비를 언급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자,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자 측과의 직접 소통을 즉각 중단하고 엄벌을 탄원하라고 한목소리로 조언했다.
"너는 죽었다"…지옥으로 변한 출근길
사건은 아침 출근길, 만원 지하철 안에서 시작됐다.
하차를 위해 이동하던 피해자를 가해자가 밀치며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밀지 말라"고 뿌리치자,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피해자를 폭행범으로 몰며 손목을 강제로 잡고 욕설을 퍼부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다음 역에 강제로 내리게 한 뒤 "너는 죽었다, 콩밥 먹을 줄 알아라, 너 같은 놈 많이 겪어봤다"고 위협하며 승강장 3칸 거리를 질질 끌고 다녔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역무원에게 도움을 청하려 하자, 가해자는 주먹과 발, 니킥으로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뇌진탕 판정을 받고, 입안이 4cm나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아야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마저 벽에 던져 산산조각 냈다.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은 역무원이 촬영한 영상과 피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우리 아들 손 수술비 300만 원"…가해자 가족의 궤변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체포된 가해자는 '쌍방폭행'과 '조현병'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가해자 부모의 태도였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연락해 "쌍방폭행과 조현병으로 인해 그런 거라며 선처해달라"고 요구하며, 실제 피해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했다.
심지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 측은 "저를 때리다 본인 손을 다쳐 수술비 300만 원이 나왔다"는 뻔뻔한 주장까지 펼쳤다.
법무법인 반석의 최이선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 가해자 측과의 소통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피해자에게 해로운지를 지적했다.
법조계 "직접 소통은 독, 엄벌 탄원으로 압박해야"
법률 전문가들은 증거가 명백한 만큼 가해자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가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현 시점에서는 가해자 본인이나 가해자 부모와 직접 대화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대화 과정에서 하는 모든 발언이 왜곡되어 방어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가해자의 쌍방 폭행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밀지 말라고 뿌리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소극적 방어 행위에 해당하므로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조현병 주장에 대해서도 오지영 변호사는 "설령 정신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승강장 3칸 거리나 끌고 다니며 계획적으로 위협하고 도주까지 시도한 정황을 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분석하며, 가해자의 책임 감경 가능성이 희박함을 분명히 했다.
로티피 법률사무소 최광희 변호사 역시 "조현병을 핑계로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는 반성 없는 행위로 간주되어 오히려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힐 것을 주문했다.
